울산도시공사-롯데,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협약 해지 합의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3 19: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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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도시공사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울산도시공사는 롯데울산개발㈜이 추진 중이던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해, 양 기관이 체결한 사업협약 해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롯데울산개발㈜은 올해 9월, 경제·개발환경 변화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사업협약 합의해지와 부지 매수를 울산도시공사에 요청해 왔다.

이 사업은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1602 일원 7만 5,304㎡ 부지에 연면적 16만 7,360㎡,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의 복합환승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2,820억 원 규모다.

롯데는 지난 2015년 제3자 사업제안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두 차례 사업 변경을 거쳐 2021년 7월 공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2024년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임시주차장 조성을 완료했다.

그러나 롯데는 오프라인 유통시장 침체, 건설경기 둔화 및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울산도시공사에 협약 해지 공문을 제출했다.

이후 지난 10월 13일 롯데울산개발(주)은 울산도시공사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복합환승센터 부지와 주차장 시설물을 울산도시공사에 매도한다고 공시했으며, 도시공사와 사업협약 해지요청 이후 협약해지 조건을 지속 협의해 왔다.

울산도시공사는 롯데가 2016년 매입한 해당 부지를 561억 원에매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사업협약 해지 합의금 210억 원을 별도로 지급받을 예정이다. 용지 매매계약은 올해 말까지 체결된다.

울산도시공사 관계자는 “롯데의 사업 지연으로 울산역세권 활성화가 장기간 미뤄졌지만, 최근 경제자유구역·복합특화단지·도심융합특구 등 주변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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