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주차단속 차량을 주차질서 안내 차량으로 변경 운영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31 19: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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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자진 이동 유도하는 안내·계도 중심의 주차 행정으로 전환 가속
▲ 창원특례시, 주차단속 차량을 주차질서 안내 차량으로 변경 운영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창원특례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내·계도 중심의 주차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5개 구청의 ‘주차단속 차량’을 ‘주차 질서 안내 차량’으로 변경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1일부터 단속 차량 전광판에 표출되던 문구를 ‘주차단속 중’에서 ‘주차 질서 안내 중’으로 전면 변경했다. 단속 차량을 마주한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와 처분을 앞세우기보다 자진 이동을 먼저 안내하고, 자발적인 주차 질서 준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전광판 문구 변경과 함께 현장 안내방송 및 계도 활동을 우선하여 실시하고,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에 따라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을 실시한다.

최경철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표현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단속에 앞서 안내와 계도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주차 질서 준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와 교통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주·정차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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