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복구계획을 확정하여, 피해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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