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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더 넓어진 청약 기회
- 출산 가구 청약 확대·지방 이전 기업 주거 지원
■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 대상: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태아·입양 포함)
· 자격: 신생아·무주택 세대,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충족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미해당 출산가구 기회 확대
■ 지역 맞춤형 공급 개선
· 변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공급 추진
→ 시·도지사 인정 시 즉시 이행
→ 기업유치 등 대상 추가
▷ 지방 주도성장·지방 이전기업 정주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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