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기본조사(자료기반 조사)와 심층조사(현장조사, 보완조사)로 나누어 추진 중이며. 지난 7월 자료기반의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이달(8월)부터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층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 농지로 총 36,795필지(3,891㏊)가 조사대상으로 분류됐다.
심층조사는 현장조사(8~10월)와 보완조사(10~12월)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며, 현장조사는 시설물(농축산물 생산시설, 농지개량시설, 일반시설) 운영상태와 농지 이용 상태(농작물 경작, 휴경)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시설물 조사는 해당 시설의 운영 상태, 시설 용도와 관계없이 창고, 주차장, 노동자 숙소 등 타용도로 이용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농지 이용 조사는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가 해당 필지의 70% 이상으로 적정하게 이용되는지를 확인한다.
이후 실경작자 확인, 불법전용농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대상으로 보완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보완조사(10~12월)에서는 조사대상에 따라, 실경작자 확인을 위해 1년 이내 농자재 구매 내역(종자, 모종, 농약, 비료 등), 농작물 경작 관련 서류(영농일지, 교통 영수증, 가축사육 현황 등), 농산물 판매 관련 서류(농산물 납품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 등의 입증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대차의 경우는 적법한 임대계약서 등 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농지대장에 임대차 내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농지법'제6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보완조사 실시 전 적법한(개인 간 혹은 농지은행 임대수탁)절차를 거쳐 농지대장 변경 신고하는 것이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천시는 “이번 심층조사 기간 동안 농지조사원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이용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므로 농지 소유자 및 경작자께서는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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