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3 18: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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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보건복지부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기본법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은 법으로, 장애인의 여러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기본법은 '심신장애자복지법'이었다. 1976년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지정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에 대한 정책 필요성이 제기됐고, 1981년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됐다. 이후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등급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업지원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됐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학대 방지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장애 인권 향상을 위해 기여해왔다. 다만, 37년간 67차례 개정되며 장애인의 권리 및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과 구체적 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이 혼재하게 됐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법률이 제정되며 장애인 정책 관련 법률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높아졌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으로 대표되는 장애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흐름에 발을 맞추고, 췌장장애 등 장애유형 신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등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 정의의 확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일상 생활 및 사회참여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하여, 장애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할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법제화했다.

② (권리 보장 명문화) 장애인이 기본적 권리로서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직업선택권, 안전권, 건강권, 재활을 받을 권리, 자립생활 권리, 교육권, 이동 및 접근권, 지식 및 정보접근권, 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에 관한 권리, 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에 관한 권리, 사법접근권을 가짐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③ (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의 독립적, 자율적 삶의 선택을 위해,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기를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시설 거주를 희망할 경우 거주공간의 소규모화, 전문화를 지원하여 자율성과 필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④ (전달체계 정비) 5년 단위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현(現)‘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현(現)‘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변경·개편하는 등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했다.

정은경 장관은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애주기의 리스크다”라며, “이번 제정안 통과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임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라고 밝혔다. 또한, “'권리보장법' 제정 후속 조치로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도 준비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실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약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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