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민 매월 15만원 받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조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1 18: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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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천군 포함 전국에서 7개 인구감소 지역 선정
▲ 화천군 농어촌 기본소득을 활용한 기본사회 청사진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화천군이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전국 59곳의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중 화천군을 포함한 7개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화천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실거주 군민들은8월부터 내년 말까지, 1인당 매월 15만원의 화천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됐다.

화천군은 이달 중 지급대상과 기준일, 신청방법, 전입·전출자 처리, 환수 기준 등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급 시스템과 카드 발급체계 등을 점검한다.

최문순 군수는 준비 과정 일체에 함구령을 내린채 일찌감치 관련 부서에물밑에서부터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그 결과, 군은 이번 공모에서 기본소득을 단순 재정지원이 아니라, 지역자산의 이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 지속가능한 모델(지역재원 창출형)로 설계했다.

민선 6~9기에 이르기까지, 공공산후조리원, 초등돌봄, 대학 등록금과 거주비 지원, 신혼부부 주택공급 등의 기반을 만들어왔고, 그 기반 위에 지역경제가 움직이도록 기본소득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인구감소지역 기본소득 제정 취지에 걸맞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넘어 주민 삶의 질까지 아우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화천군은 사업 선정에 대비해 이미 지난 4월부터 전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조례’제정을 준비 중이다.

또 농협, 군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조례안은 이르면 7월, 화천군의회 상정과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민선 8기 마무리를 앞두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오랜 기간 차근 차근 공모사업을 준비해왔다”며 “군민 소득향상 효과는 물론, 소비 활성화와 상경기 회복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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