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에 제도권의 날개를 달다”…금융위원회, ‘배타적 운영권’ 본격 시행

전병길 / 기사승인 : 2025-06-25 18: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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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 시장 우선권 보장… 금융위, 혁신기업 제도권 안착에 본격 지원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금융당국이 혁신금융기업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6월 25일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앞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배타적 운영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실증해온 사업자들이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환 경로를 제공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실증을 마친 혁신금융서비스들이 정식 인허가를 준비하는 단계에 돌입하면서, 그 과도기 동안의 보호 장치와 경쟁 우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시장 안착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 수개월간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핀테크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이 논의는 규제 완화 이후의 제도권 전환을 둘러싼 법적·실무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장 진입에서 안착까지 - 배타적 운영권이란 무엇인가


배타적 운영권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제23조에 근거한 제도다. 이 조항에 따르면, 규제 특례를 기반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한 사업자가 정식 금융회사로 인허가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운영권을 보장받는다. 이는 같은 종류의 유사 서비스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함으로써, 혁신사업자가 경쟁을 덜 받고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보호 유예기간’이다.


배타적 운영권은 기존의 샌드박스 제도와는 결을 달리한다. 샌드박스는 실험과 검증 중심이었다면, 배타적 운영권은 검증을 마친 서비스가 제도권 금융회사로 전환되는 단계에서 정착을 돕기 위한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인허가 이후 2년간 독점 가능…발생요건과 기한 산정기준 구체화


이번 가이드라인은 배타적 운영권이 부여되는 조건, 존속기한 산정 절차와 기준, 운영 범위, 정보공개 방식, 침해 발생 시 보호 조치 요청 절차까지 포함해 매우 구체적으로 구성됐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발생요건은 세 가지다. 우선, 혁신금융사업자는 기존에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정식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의 ‘인허가 등’은 단순한 신고가 아닌 인가·허가·승인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만약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했거나, 지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타적 운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설정된다. 사업자는 인허가 신청 시 동시에 배타적 운영권의 존속기한 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심의하게 된다. 우선, 서비스별로 구성되는 전담 소위원회가 1차 심의를 맡는다. 

 

이 위원회는 핀테크지원센터장과 민간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되며,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전문가를 배치한다. 이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소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심의하고,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해 인허가 통보와 함께 통지한다.


기한 산정 기준은 다섯 가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기본 존속기한을 정한 뒤, 사업자의 규모나 지정기간 중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감안해 ±50%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항목은 △혁신성 △소비자 편익 △제도개선 기여도 △시장선점 효과 △제도권 전환 노력 등이다.


특히 동일·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사업자가 있을 경우, 각각의 배타적 운영권 존속기한은 개별적으로 산정되며, 서로 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또 인허가 시점이 늦은 사업자의 경우, 그 운영기한은 기존 사업자의 운영 종료일 이내로 제한된다.

 

배타적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정되어 운영된 서비스’에 한해 부여된다. 그러나 서비스의 구조나 특성에 따라 혁신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정보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핀테크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내에 별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배타적 운영권의 신청 현황, 승인된 서비스의 종류, 운영기간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투자자나 소비자, 경쟁 기업들에게 명확한 정보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침해 시 보호조치 요구 가능…과태료 등 제재도 병행


만약 어떤 기업이 배타적 운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권리를 가진 사업자는 금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침해 행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방식의 서비스 제공’이나 ‘혁신 서비스의 명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보호조치 절차 역시 전담 소위원회의 1차 심의, 혁신위 심의, 금융위의 최종 판단을 거쳐 진행된다. 침해가 인정되면 금융위는 시정 명령이나 서비스 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시행과 기대효과…“시장 경쟁 촉진과 생태계 안착 기대”


이번 가이드라인은 발표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전에 요건을 충족해 인허가를 신청한 기업에게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제도는 규제특례의 실험 단계를 넘어, 혁신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재도약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다양한 혁신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권 진입을 준비하고,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혁신금융 생태계를 설계하고 지지하는 명확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국내 핀테크 산업이 성숙한 경쟁을 거쳐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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