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식재산처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해외에서 급증하는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도 상표권자로서 직접 현지 당국에 집행을 촉구할 수 있는 체계로 변모됨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상품 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의하면 전세계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이르고, 구체적으로는 기업 매출 감소 7조원, 일자리 감소 1.4만개, 정부 세수 손실은 1.8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생산·유통경로 파악의 어려움, 현지 당국의 소극적 수사·단속, 낮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인해 피해기업의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핵심은 정부가 종전의 기업 지원 역할에서 더 나아가 직접 해외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고 권리자로서 대응한다는 점이다.
즉, 정부가 주요 수출국 및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70개 수출국가에 케이(K)-브랜드 인증상표를 직접 등록하고, 우리기업은 자사의 제품에 인증상표를 자율적으로 부착할 수 있으며, 침해 발생시 정부가 현지 당국을 상대로 외교·통상 등 범정부적 대응수단을 총동원한다.
인증받은 케이(K)-브랜드 제품에는 최신 정품인증 기술이 적용된다. 해외 소비자는 휴대폰 카메라로 제품을 스캔해 진품여부 확인이 즉시 가능해지고, 우리 정부는 스캔데이터와 연동된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위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후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되면 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세관 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 요청 등 즉각 대응이 이루어진다.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 수출기업은 위조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해외 소비자는 케이(K)-브랜드 정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조상품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지고, 케이(K)-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케이(K)-브랜드 인증상표 도입을 계기로 기업이 홀로 감당해 온 해외 위조상품과의 싸움이 이제 정부도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확 바뀐다”면서, “케이(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근절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