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수산인 지원 3종 세트…유류비·수산물 수매·불법 해루질 단속 강화

조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3-31 18: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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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해면·내수면 수산인, 지자체, 유관기관 등 1,200여 명 참석
▲ 제15회 수산인의 날 강원특별자치도 행사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법정기념일인 수산인의 날을 기념해 3월 31일 오전 10시, 강릉 라카이샌드파인 컨벤션에서 ‘제15회 수산인의 날 강원특별자치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가 지원하고, 강릉시와 강릉시수산업협동조합이 주관했으며 “함께 지킨 바다, 함께 커가는 수산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해면·내수면 수산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수산인의 날 행사는 해마다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며, “최근 어업용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앙정부도 면세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인데, 도에서도 이에 맞춰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수산물 가격지지 수매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불법 해루질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수산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2023년 70억 원(지원율 40%)에서 2026년 100억 원(지원율 5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수산물 가격지지 수매는 생산원가 이하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매비를 지원해 적정 어가를 유지하는 제도로 도가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2026년에는 사업비를 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 확대했으며, 향후 어종 구분없이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어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어촌지역의 주요 민원인 불법 해루질 문제와 관련해 '수산자원관리법'이 3월 3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해루질 제한이 가능해졌다. 도는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조례를 신속히 개정해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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