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 대표발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제정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3-30 18: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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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제333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월 30일 강남구의회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16년 1,468억 원에서 2025년 1조 2,578억 원으로 약 8.6배 증가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2025년 상반기 서울 보이스피싱 사건 3,818건 중 820건이 강남 3구에서, 이 중 357건이 강남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서울 고액 피해액의 약 33%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 발생하는 등 강남구의 피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금융기관 중심의 대응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동호 의원은 강남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고, 국가 중심의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예방 교육·홍보 등 지원 사업 추진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강남구 차원의 예방·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호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전 세대로 확산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과 대응이 중요하다”며 “구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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