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울교육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의 일환으로 신학기 시기 사교육비 경감과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 관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720개원(소)을 대상으로 교습비 및 기타경비를 징수하는 학원을 포함하여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이 2026년 2월 24일부터 4월 3일(금)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 교습비 인상 행위 전반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에도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712개원(소) 중 183개원(소)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74건), 교습비등 표시·게시 위반(50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8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30건) 등이었다.
한편,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교습비 초과징수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및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 규정에 대한 학원법 개정안을 지난 2026년 2월 26일에 교육부에 제안했다.
또한 지도·점검 내실화를 위해 지난 3월 20일에 부교육감 주재로 개최된 11개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회의에서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엄정 처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학원 및 교습소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가 정착되고, 교습비 안정화 및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