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집수리 지원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3 17: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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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개조·문턱 제거·경사로 설치 등 무장애 환경 조성
▲ 광진구,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광진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과 생활환경을 반영해 주거공간을 개선하는 것으로,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이동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무장애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 해당된다.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장애유형과 생활환경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주요 항목은 ▲화장실 환경 개선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에너지 효율 개선 시공 등이며, ▲사물인터넷(IoT) 기반 주거편의 지원도 병행해 보다 체계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만 10세 미만 장애아동 ▲만 65세 이상 어르신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 가정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생활 패턴에 맞는 주택 개조를 지원한다.

싱크대 높이 조절, 자동 빨래건조대 설치 등 가사와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대상 가구는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동 주민센터 접수와 현장 확인을 거쳐 자치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심사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3월 27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임대인 동의서(임차가구 해당) 등을 제출하면 된다.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는 자부담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주거환경은 장애인의 일상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이동과 생활 편의를 높이고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 광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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