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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 교육위, 제310회 정례회서 안건 50건 심사·청취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제310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열고, 인천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등 6건과 보고안건 44건 등 총 50건을 심사·청취했다.
이날 심사 안건은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다.
또 보고 안건은 ‘2026~2030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1건과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43건 등이다.
특히,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것으로,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학교교육국 등 소관 위탁사무의 운영 성과와 개선 사항을 점검하는 절차다.
교육위원회는 성과평가가 단순 보고에 그치지 않고 향후 사업 개선과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관리를 당부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민간위탁 사무는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직결되는 만큼 성과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현장에서 실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별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4일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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