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욱 서울 강서구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9 17: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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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구균 백신 명칭 정비로 백신 변화에 탄력 대응
▲ 한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촌2동·화곡4동)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 한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촌2동·화곡4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조례의 임시예방접종 규정에 ‘폐렴구균 13가 단백결합’처럼 특정 숫자(규격)가 명시돼 있어, 백신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반복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특정 제품군(13가)을 전제로 하고 있어, 백신이 세대교체되거나 예방 범위가 더 넓은 신규 백신(15가·21가 등)이 도입될 경우에도 명칭이 맞지 않아 제도 적용이 늦어질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례상의 백신 명칭을 ‘폐렴구균 단백결합’으로 포괄 정비해, 향후 백신 종류가 변화하더라도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의 유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백신은 의학 기술 발전과 공급 상황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조례가 과거의 특정 숫자에 묶여 있으면 구민들이 최신 의료 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강서구민의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정책을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과 보훈회관 설치·운영 등 구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꾸준히 입법 활동을 이어오며,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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