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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더 편하게, 놓치지 않도록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한 어르신은 기초연금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정부가 조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어도 다시 신청해야 했습니다.
(개선)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렇게 적용됩니다.
① 최신 소득·재산·금융자료 반영 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어르신
최신 소득·재산 반영 → 수급 가능성 확인 → 신청한 것으로 간주
② 종전 자료 활용 근거 마련으로 조사 후 지급여부 결정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조사 → 지급여부 결정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개선했습니다."
■ 기대효과
· 약 6.7만 명 신청주의 개선 혜택
· 반복 서류 제출 불편함 개선
*'26.3월 기준, 신청안내자 총 약 6.7만 명 중 수급가능성이 확인된 미신청자 3.8만 명(약 57%)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7월
7월분 기초연금부터 지급
기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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