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따라 27일부터는 발표 금지… ‘깜깜이’ 전 마지막 민의 수렴 기회
-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금지는 5월26일 전까지 조사한 것만 해당
“여론조사, 민심을 담는 마지막 창구입니다. 모르는 전화라도 꼭 받아주세요.”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오는 5월 22일(목)부터 26일(월)까지 진행되는 주요 언론사의 대선 관련 여론조사는 선거 전 공개 가능한 마지막 조사 기간으로, 이 시기의 여론조사 결과가 대선 판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금지는 5월26일 전까지 조사한 것만 해당 |
이유는 간단하다. 선거법상 '깜깜이 기간'이 시작되는 5월 27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실제로 어떤 후보가 유리한지, 민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보를 얻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깜깜이 기간’은 선거 당일까지 이어지며, 유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어 그 이전의 여론조사가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여론조사 기관에서 무작위로 걸려오는 전화는 많은 이들이 스팸으로 오인해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그 한 통의 전화 응답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한 표의 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파이낸셜경제 / 김예빈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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