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용노동부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 임금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충북
충북도, 화학사고 대비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김기보 / 26.05.13

경남
경남 청년일자리위드유, 효성중공업 인사담당자와 함께 ‘멘토링 데이’ 운영
김예빈 / 26.05.13

제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인드림헬스케어, 5개국 의료 AI 글로벌 연합 출범
김영란 / 26.05.13

서울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김예빈 / 26.05.13

경남
“경남 특화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밑그림 마련” 경남도, G-반도체 얼라이언스 ...
김예빈 / 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