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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교육 |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정선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에 발맞춰 고용 농가의 책임 있는 인력 관리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3월 30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계절근로자 고용 예정 농가 100여 곳이 참석했다.
군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300명이 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함으로써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단순 인력 공급을 넘어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까지 아우르는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과 함께 임금 지급, 보험 가입, 무단이탈 및 사고 대응 등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아울러 숙소 제공 기준, 인권 보호, 안전관리,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병행해 상호 존중 기반의 근로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특히 이번 교육은 정선군과 유관기관이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함께 안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농협 정선군지부는 임금통장 개설과 금융 이용 편의를 지원하고, 정선우체국은 국제우편(EMS)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가족과의 소통을 돕는 등 기관별 역할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군은 고용주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를 징구해 책임 있는 고용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위반 시 배정 제한 등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했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내실을 더욱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상근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 인력난 해소뿐 아니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함께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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