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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되는 것으로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서 권장 사용 연령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제품의 올바른 구매와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실제 주사 바늘이 들어있는 ‘외계인 여드름 짜기’ 장난감의 위험성이 크게 보도됐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강원교육청은 한국문구인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나 법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판매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있지만 규제의 대상이 만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제조ㆍ유통 과정에서 ‘14세 이상 사용’ 표기를 한 제품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위해한 제품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구매자인 학생들이 올바른 제품을 구매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화된 교육을 통해 무분별한 구매 실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주요 목적이다.
임미선 의원은 “어린이들이 호기심으로 권장 사용 연령에 맞지 않는 위험한 제품들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판매자의 무분별한 판매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먼저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0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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