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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진구청 |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부산진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마감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이사, 출생, 해외체류 후 입국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누락됐거나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기한 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이의신청은 7월 17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 오프라인 이의신청은 7월 16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해야 한다.
김영욱 구청장은 “이의신청 기한이 임박한 만큼 대상 주민께서는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접수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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