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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군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장성군이 이달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대상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군민으로,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며 1차 지급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 주민, 차상위·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대신 신청·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희망하면 카드사 앱이나 누리집 등을 이용하면 되고, 종이형 장성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수령한다.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은 전용 앱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장성군은 지급기간 첫 주인 18~22일에 신청 인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운영한다.
18일 1·6번, 19일 2·7번, 20일 3·8번, 21일 4·9번, 22일에는 5·0번이 신청한다.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장성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주유소는 매출과 관계없이 결제할 수 있다.
심우정 장성군수 권한대행은 “전광판, 마을방송 등을 통해 피해지원금 지급을 중점 홍보하고, 거동 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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