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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 안전정책과 관계자가 만세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화성특례시는 중대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기 위해 13일과 14일 양일간 4개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구청 직원 대상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통한 중대재해 선제적 예방이라는 목표 설정으로 법적 의무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에서 직접 종사하는 화성시 안전정책관과 안전관리자가 교육강사로 나서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은 관리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중대시민재해 분야와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중대산업재해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대상 시설물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방안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방법 ▲중대재해처벌법상 핵심 의무 이행 사항 ▲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 방안 등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구청 직원들의 중대재해 관련 의무 이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관리시설과 현장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잠재적 재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준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맞춤형 순회교육을 통해 신설 구청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선제적인 재해 예방을 통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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