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5 16: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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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신고기간
2026.8.5.~9. 23.(50일간)

(수도권 7개)
① 서울 건설하도급과
② 서울 제조하도급과
③ 경인 건설하도급과
④ 경인 제조하도급과
⑤ 공정거래조정원
⑥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⑦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청권 2개)
⑧ 공정위 하도급조사과
⑨ 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

(광주·전라·제주권 1개)
⑪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

(대구·경북권 1개)
⑫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

(부산·경남권 1개)
⑩ 부산지방 공정거래사무소

· 대표 문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 ☎044-200-5019
- 전국 5개 권역·12개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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