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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고드래곤과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구직상담부터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까지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요!
"만 15세~69세 구직자라면 확인해 보자고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은?
Ⅰ유형과 Ⅱ 유형으로 나뉘며,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이 달라져요!
△ Ⅰ유형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60만 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이라면?
만 15~34세 청년들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년)
"26.4월부터 청년이라면 취업경험이 부족해도 3만 명까지 Ⅰ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용!"
△ Ⅱ 유형
지원 대상:
① 만 15~34세 청년
② 만 35~69세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
③ 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특수형태근로종사자·영세 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
*특정 계층: 고용24 홈페이지 참고
·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 최대 25만 원(1회) 및 참여장려수당 최대 10만 원) 지원
"25년부터 Ⅱ유형 청년 대상으로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고용!"
■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빈일자리 구인난을 지원하기 위해 Ⅱ유형 청년 대상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원 대상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기업)*에 취업한 Ⅱ유형 청년
· 지원내용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기업)*에 6개월 근속 시 훈련참여지원수당[최대 월 20만 원, 6개월(120만 원)] 및 취업성공수당(40만 원) 지원
*빈일자리 업종(기업): 고용24 홈페이지 참고
"취업 성공하면 추가 혜택까지 챙겨갈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 신청 방법
① 고용24 접속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② 구직등록 및 안내 동영상 수강
③ 취업지원 신청(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후 약 한 달 이내로 수급 자격 심사 결과가 통보된다고용!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거친 뒤 지원금 지급 시작!"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다음 시간에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고용~!"
고용24와 청년뉴딜 홈페이지에서 더 다양한 청년지원정책 확인 가능!
☞ 고용24 홈페이지
☞ 청년뉴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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