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용우 부산시의원, "구마모토 지진에 따른 원전 안전 대응 체계의 투명한 공개" 촉구 |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은 3일 '구마모토 지진에 따른 원전 안전 대응 체계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으로 부산에서도 시민들이 강한 흔들림을 체감했음에도 부산시와 한수원 등 관계기관이 원전 안전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부산은 국내 최대 원전 밀집지역 도시로 시민들이 지진 발생 시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고리원전의 안전"이라며 "그러나 이번 지진 당시 시민들은 원전 안전에 대한 공식적인 안내나 점검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폭염과 폭우 등 각종 상황에는 재난문자가 수시로 발송되면서도, 시민들이 실제 지진을 체감하고 원전 안전을 우려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안전 안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평소 원전 관련 안내문자를 보내오던 고리원전본부조차 관련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대응"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성명을 통해 "아무리 작은 지진이라도 원전 안전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재난 대응의 기본"이라며 "문제가 없었다는 결과보다 어떤 절차로 안전을 확인했고 어떤 점검을 실시했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이 불안해할까 봐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은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한 매우 안일한 인식"이라며 "시민은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행정은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016년 경주지진과 울산 해역 지진 이후 부산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고리원전 주변 활성단층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전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에 있다"며 "이번 대응이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원전 안전은 과잉 대응이 원칙이어야 한다"며 "시민이 직접 흔들림을 체감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 시민은 무엇을 믿고 안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원전 지진 대응체계와 안전정보 공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