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체계적 농지관리를 위한 농지 전수조사 본격 진행중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6 16: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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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3만 8,000ha 대상 위성·드론 활용 기본조사 및 현장 심층조사
▲ 제주도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지투기 근절과 체계적인 농지 보전·관리를 위해 올해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농지 관리 강화 정책과 연계해 진행되며,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이 우려되는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지 이용 질서를 정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 기간은 5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도내 농지 약 3만 8,000ha 전체가 대상이다.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되는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공익직불금 등 행정 데이터베이스(DB)와 위성 및 드론 사진을 교차 분석해 실경작 여부와 불법 이용 의심 농지를 1차로 선별한다.

농지 소유 현황, 임대차 신고 여부, 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8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심층조사에서는 10대 심층 조사군을 대상으로 실제 영농 여부와 무단 전용 여부 등을 현장에서 집중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이용질서 정상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5.18.~7.31.)과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운영도 함께 추진한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구두 임대차는 서면 계약과 농지대장 신고 등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고, 농지은행 임대 위탁 제도 활용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임대차와 무단 사용대차 행위는 집중 점검하며, 실경작 여부 확인과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임대차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전수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에 대비해 실경작 임차농 보호와 상담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조사 결과 불법 이용이 확인된 농지는 위반 유형에 따라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결과를 농지대장에 직권으로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농지가 투기의 수단이 아닌 농업 생산기반으로 관리되도록 이용질서를 정상화하겠다”며 “실경작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사와 사후 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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