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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권기현 과장이 14일 울산과학관 빅뱅홀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있다.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4일 울산과학관 빅뱅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찾아가는 청렴 소통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인다.
설명회에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해 전 기관과 학교의 청탁방지담당관 28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권기현 과장이 강의를 맡아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 주요 쟁점과 판례, 유권해석을 비롯해 교육기관 맞춤형 사례 중심 설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쪽지창(메신저), 문자, 누리소통망(SNS) 등을 이용한 부정 청탁 등 최신 사례를 분석해 실무 적용력을 높였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청렴 교육을 꾸준히 확대해 신뢰받는 울산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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