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형가속기법 시행령’) 제정안이 9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9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11일, 기초과학과 신소재, 반도체, 신약 개발 등 응용과학의 핵심기반인 대형가속기의 원활한 구축과 지원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근거 등을 규정하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국‧공유지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요건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회의 및 의견수렴(6차례), 관계기관 협의(5.8~5.19), 입법예고(5.12~6.23)를 거쳐 시행령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시행령안은 규제심사(7.23~7.28), 법제심사(8.29~9.2), 차관회의(9.4) 및 국무회의 심의(9.9)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대형가속기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안정적인 대형가속기 부지(국‧공유지) 확보를 위한 국유‧공유재산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국유‧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을 최대 50년 주기로 갱신할 수 있으며, 대부한 국‧공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법 제11조).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법 제8조), 그 감면율은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정한다(시행령 제10조).
➋ 안정적인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
국가는 대형가속기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 확보 등에 노력해야 하고(법 제3조),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시행령 제4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으며(법 제5조),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은 그 출연금을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시행령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및 비용을 지원(출연)할 수 있다(법 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적절한 교육과정, 교육 시설, 전문교수요원, 경비 조달계획 등을 갖추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해야한다(시행령 제7조). 과기정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시행령 제8조).
본 법령의 시행으로 대형가속기별 부지의 활용근거 법령이 상이하고 대부기간도 짧았던 것을 장기대부가 가능하도록 일원화(50년 주기로 대부 갱신가능)하여 안정적 부지 확보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대형가속기 분야에 대한 종합시책 수립, 출연,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규정하여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형가속기는 우리나라 기초연구 및 첨단 과학기술 개발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핵심 대형연구시설”이라며, “대형가속기법의 시행을 계기로 체계적 지원 토대가 마련된 만큼, 현재 구축‧운영 중인 대형가속기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구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경제 / 박영진 기자 you79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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