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농어업인끼리 결혼하면 줄어드는 수당?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2 16:20: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인 농어가는 60만 원, 부부 농어가는 1인당 35만 원…차등 지급 기준 지적
▲ 29.김호대(김해4,민주)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호대 의원(김해4,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린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인상안의 형평성과 재원 조달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지급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남도는 2026년부터 농어업인수당을 1인 농어가의 경우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경영주와 공동경영주가 있는 2인 농어가는 기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2인 농어가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5만 원씩 지급된다.

김 의원은 “1인 농어가는 30만 원을 인상하면서 2인 농어가는 가구 전체에 10만 원만 인상하는 것은 인상 폭과 1인당 지급액 모두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혼자 농사를 지으면 60만 원을 받고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지으면 1인당 35만 원을 받게 되는 구조가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모두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함에도 혼인 관계라는 이유로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농어업인끼리 결혼하면 수당이 감소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부가 각각 독립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로 등록한 경우에도 각각 35만 원만 지급하도록 한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영체를 분리해 각각 독립된 경영주로 등록했다면 원칙적으로 각각의 농어업 경영활동과 노동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며 “별도 경영체로 등록한 여성농업인까지 일률적으로 부부 농어가로 묶는 것은 여성농업인의 경영 독립성과 노동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 증가에 따라 약 30억 원이 추가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도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당초 경남도는 지급 대상을 17만 167호로 산정했으나 최종 대상은 17만 5,589호로 확정됐다. 특히 1인 농어가는 당초보다 7,897호 증가한 반면, 2인 농어가는 2,475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업 시행 5년 차에도 지급 대상자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것은 예산 추계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1인 농어가 증가와 2인 농어가 감소가 신청 방식 개선 때문인지, 공동경영주 감소 등에 따른 것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농어업인수당은 매년 1,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경남의 대표적인 농정사업”이라며 “1인 농어가와 2인 농어가 사이의 지급 형평성, 독립경영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어업인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