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 보도참고] 국가 최상위 AI 전략 논의기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박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6 16: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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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상근 부위원장 임문영, 이하‘위원회’)가 9.8(월)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는 오후 2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위치할 서울스퀘어(17층)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출범식에는 위원회 민간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이 이루어졌으며,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과 ➊기술혁신 및 기반 시설(인프라), ➋산업 인공 지능 전환(AX) 및 생태계, ➌공공 인공 지능 전환(AX), ➍데이터, ➎사회, ➏국제 협력, ➐과학 및 인재, ➑국방 및 안보 8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대표로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아울러 금일 위촉된 34명의 민간 위원들은 8개 분과에 배정되었으며, 향후 추가로 위촉될 분과위원들과 함께 각 소관분야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➊기술혁신 및 기반 시설(인프라) 분과는 신진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가 분과장을 맡았으며,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및 기반시설(인프라) 투자전략 수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기반시설(인프라) 확충과 첨단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확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➋산업 인공 지능 전환(AX) 및 생태계 분과는 조준희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한국AI‧SW)협회장이 분과장을 맡았으며, 산업 각 분야 인공 지능 전환(AX) 지원과 인공지능 분야 창업 지원 및 신생기업(스타트업) 육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인공지능기업 성장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➌공공 인공 지능 전환(공공AX) 분과는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분과장을 맡았으며, 인공지능 기반 행정 서비스 혁신, 재난안전‧국방‧치안 등 인공지능 기반 국민 안전 제고, 정부‧공공기관 내부업무 자동화‧효율화, 지방자치단체 인공지능 활용 촉진, 공공부문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도입 및 업무 환경 개선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➍데이터 분과는 백은옥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가 분과장을 맡았으며, 민간‧공공분야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 제조‧산업‧의료‧보건 등 각 산업 분야 데이터 공유 활성화,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데이터 구축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➎사회 분과는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가 분과장을 맡았으며,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 대응, 전국민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및 문해력(리터러시) 향상, 인공지능 접근성 제고 및 격차 해소, 건전한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확산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➏국제 협력 분과는 오혜연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교수가 분과장을 맡았으며, 인공지능 관련 국제규범 마련 주도 및 국제협력, 인공지능 안전·신뢰 분야 국내 법·제도 마련과 국제 상호 운용성·표준 확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➐과학 및 인재 분과는 석차옥 서울대 화학부 교수가 분과장을 맡았으며, 인공지능 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인공지능 분야 핵심 인재 육성 및 채용 정책 연계, 해외 우수 인공지능 인재의 국내 유치 지원, 기초과학 연구에 인공지능 활용 및 인공지능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융합 연구, 과학 데이터 개방‧공유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➑국방 및 안보 분과는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AI정보화연구실장이 분과장을 맡았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방‧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 분야 인공지능 연구 개발 및 관련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력 증강 및 지휘 통제 현대화, 인공지능 분야 안보·보안 대응 체계 강화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집행, 부처 간 업무 조율‧조정을 지원할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는「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9.4. 시행)」 및 이날 의결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실 인공 지능(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인공 지능 행동계획(AI액션플랜)」 추진방향과 「인공 지능(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인공 지능(AI) 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안)」, 「인공 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등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먼저 위원회 제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인공 지능 행동계획(AI액션플랜)」 추진방향이 보고되었다.「대한민국 인공 지능 행동계획(AI액션플랜)」추진방향은 새정부의‘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의 이상(비전) 달성을 위해 ➊인공 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➋범국가 인공 지능 기반 대전환, ➌ 국제 인공 지능(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로 구성되었다.

먼저 인공 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1탄탄한 인공 지능 기반 시설(인프라) 위 세계적 수준의 2인공 지능 기술과 3인재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경쟁력과 보편성을 보유한 독자 4인공 지능 모형(AI모델) 확보와 함께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5인공 지능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인공 지능 혁신 생태계 위에서 6산업, 7공공, 8지역 전반의 인공 지능 대전환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세계적인 강점을 가진 9문화, □10국방 분야 전략적 인공 지능 결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수출 성장을 견인한다. 마지막으로 □11인공 지능 기본사회 및 □12국제 인공지능 추진 전략(글로벌 AI 이니셔티브) 구현으로 모든 국민이 인공 지능 기술에 기반해 보편적 혜택을 향유하고, 이를 국제사회로 보급・확산해 세계적인 인공 지능 선도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12대 전략 분야의 대표과제를 포함해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을 11월까지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제2호 안건으로 「인공 지능(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인공 지능(AI) 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이 보고되었다. “인공 지능(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인공 지능 생태계 지원 기반 마련과 국가 인공 지능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인공 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다만, 대규모 인공 지능 기반 시설(AI 인프라) 투자에는 막대한 비용과 수요 불확실성이 수반되므로, 정부 마중물 투자로 민간 투자를 촉발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관 협력 모형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추진한다. 이를 통해 ’28년까지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1.5만장 이상 확보하여 국내 인공 지능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30년까지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지속 확충하여 “인공 지능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5만장 확보에 기여한다.

아울러 민간에서 우려하는 지분구조민간 49% → 70%↑. 매수청구권부과 → 삭제, 국산 인공 지능 반도체 도입 의무부여→조정 등 공모요건 변경을 통해, 민간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투자 위험을 완화하여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국가 인공 지능 컴퓨팅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재정사업 추진시 수요연계,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 확대(최대 25%),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처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3호 안건으로 ’26.1월「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 지능 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 방향이 보고되었다. 인공 지능 기본법은 인공 지능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산업계·학계·시민단체, 관계부처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 및 방침(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왔다.

인공 지능 기본법 하위법령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연구개발, 데이터 구축, 인공 지능 도입·활용 등의 지원 대상·기준·내용을 명확히 하고, 인공 지능 집적단지 등의 지정기준과 절차도 규정하였다. 또한, 인공 지능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법상 최소한의 의무 규정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명확화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중복·유사 규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법률 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침(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방침(가이드라인)은 모범적이고 합리적인 의무 이행 방법과 사례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도와, 안전·신뢰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고영향 인공 지능 방침(AI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야별 구체적인 고영향 인공 지능(AI) 판단기준과 고영향 인공 지능(AI) 예시를 상세히 소개하여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이다.

덧붙여 인공 지능 기본법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규제 유예와 동일한 효과 달성이 가능한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기간 등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기업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자문(컨설팅)과 비용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다. 인공 지능 기본법 하위법령은 9월 중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확정, 10월 초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고시·방침(가이드라인)도 시행령과 함께 공개·의견수렴하여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국가 인공 지능 최상위 전략기구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선도 경제 시대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효율을 결합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일하고,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이 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인공 지능 행동계획(AI액션플랜)을 비롯한 주요 인공 지능 정책은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처와 상시 소통하며 종합 기획‧조정하는 한편,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고, 소관 부처 장관과 함께 현장에 나가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인공 지능 3대 강국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경제 / 박영진 기자 you79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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