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임미선 의원,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조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4 15: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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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조직으로 운영되던 강원학연구센터 정규조직화 근거 마련
▲ 강원도의회 임미선 의원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4년 1월 강원연구원에서 강원역사문화연구원으로 이관되어 부설조직으로 운영되던 강원학연구센터의 정규조직화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그간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역사문화연구원 내 부설조직으로 운영되어 한 기관 내 이원적 구조가 형성,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을 불필요하게 별도로 진행하는 등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강원학연구센터를 역사문화연구원의 정규조직으로 편성, 기간제 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강원학 연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로 지역 정체성 확립 및 균형발전 선도라는 연구원 본연의 역할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에는 강원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수정, 사업 대상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의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의 폐지된다.

임미선 의원은 “강원역사문화연구원과 강원학연구센터의 내부통합을 통해 안정적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강원학 전담 인력을 정규직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원도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강원학 연구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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