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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서산시의회는 13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22건 등 총 42개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경) 소관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안 1조 3,067억 원 대비 77억(0.6%) 증액된 1조 3,144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함께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변경계획안’ 또한 원안가결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1개의 안건은 20건의 원안가결과 1건의 수정가결로 처리됐다.
원안가결 안건으로는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으며, 수정가결 안건은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이 있다.
한편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문수기 의원의 반대토론과 이정수 의원의 찬성토론을 거친 후 표결했고, 표결 결과 찬성 9표, 반대 5표로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5개의 안건은 9건의 원안가결, 2건의 수정가결, 4건의 의견제시의 건이 처리됐다.
원안가결 안건으로는 △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으며, 수정가결 안건은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택과)이 있다.
기타의견 채택 안건으로는 2035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과)이 있다.
또한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김용경 의원이 ‘화재 예방, 현장 작동으로 완성하자!’를, 문수기 의원이 ‘소나무재선충병, 이제는 관리가 아니라 재난 대응입니다’를, 강문수 의원이 ‘원천천 정비사업, 계획은 있는데 왜 삽은 안 뜨는가’를, 최동묵 의원이 ‘농업기계 폐타이어 처리 지원 관련 조례 보류 처리에 대한 유감과 농촌 현장 의견 전달’을, 가선숙 의원이 ‘학부모 교복 부담 완화를 위한 신입생 학교생활물품 지원 현실화 제안’을 주제로 발언했다.
끝으로 가선숙 의원의 ‘후반기 회기를 마무리하며’에 대한 신상발언이 있었다.
조동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서산시의회 사실상 마지막 회기”라며, “제1차 추경을 비롯한 안건 심사를 위해 협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서산시의회 활동에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성장해 온 시간이었고, 끝까지 시민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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