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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 안내도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4일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명예 도로명인 소방영웅길 일대에서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신속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에 대한 공개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01년 3월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발생한 방화사건 시 좁은 골목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연됐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추진됐다. 해당 사건은 긴급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킨 대표적 사례이며, 이번 훈련은 불법 주정차 등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차량 및 폐차 등 총 10대의 차량과 인원 50여 명이 투입된 이날 시연회는,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불법 차량에 대한 실제 집행력을 선보임으로써 시민들에게 소방차 출동로 확보가 곧 ‘생명의 길’임을 각인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통행이나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날 훈련은 총 5가지 상황을 가정해 강제처분 시나리오를 입체적으로 선보였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심코 세워둔 차량이 소방활동의 골든타임을 뺏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경우 예외 없는 강제처분이 불가피한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21~2025년) 25개 소방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실적은 총 2,421건, 일반차량이 소방차량의 우선 통행을 방해한 경우도 34건으로 나타나 긴급 출동로 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본부는 현장 대원들이 민원이나 소송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강제처분에 임할 수 있도록 ‘119사법경찰팀’을 전담부서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강제처분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후속 처리를 본부 차원에서 직접 대응하는 등 대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동행의 약속’이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소방 출동로가 언제든 내 가족과 이웃에게 향할 수 있는 ‘생명의 길’임을 기억해 주시고, 소방차 출동로 확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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