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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남구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울산 남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주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기준 남구의 지방세 미환급금 규모는 2,396건, 9,305만 원으로, 이 중 64%가 1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명의 이전이나 등록말소에 따른 세액 정산,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남구는 이번 정리 기간 동안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안내 등을 병행해 미환급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납세자는 전화 신청 외에도 카카오톡 채널 울산남구지방세환급, 위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와 연락처가 없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서비스’를 추진해 환급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쓸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인 만큼 반드시 기간 내 찾아가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세정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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