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6 1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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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 차량 4,109대, 1억 2,700만 원 부과
▲ 고흥군청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고흥군이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 차량 4,109대에 대해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2,700만 원을 지난 13일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정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이다.

부과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폐차·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3월 13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은 체납분에 대해 5월 중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독촉하고,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며 “납부 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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