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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서귀포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2차 신청·지급을 개시한다.
이번 2차 지급은 1차 지급대상을 제외한 소득하위 70%가 대상이며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한다.
선정기준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원칙으로 하되,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1차 지급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차상위계층·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번 2차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앱, 탐나는전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지급된 금액은 신청 다음 날부터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이다.
신청 첫 주인 18~22일은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1차 지급에서 대상자 12,815명 중 11,996명이 신청해 93.6%를 달성했고 제주도의 1차 지급률은 92.9%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신청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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