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제도 정비 강력 요구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8 13: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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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기준 마련 촉구
▲ 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이 8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환경미화원들이 겪는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하며, 이들의 노동 가치와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삼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공동체의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혹독한 날씨에도 최소한의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특히, 다른 지역의 사례와 비교하며 대전시의 미흡한 점을 꼬집었다.

이미 2018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설치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2021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명확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현장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근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대한 변화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관련 조례에는 이 규정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전시가 2020년에 제공한 '휴게시설 세부 설치 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어 대부분의 환경미화원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과연 이것이 '노동 존중 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휴게시설은 단순히 쉬는 공간을 넘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그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강조하며, 대전시가 현실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영삼 의원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 규정을 명확히 반영하고, 현장 적용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 환경미화원들이 최소한의 쉼터에서 땀을 식힐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땀 흘리는 이들이 존중받는 도시가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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