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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해양경찰서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성어기 도래 및 어선 조업 등 해상활동 증가 관련 어업인 해양안전의식 제고 및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인식 개선을 위해 3월 20일 금요일부터 3월 31일 화요일까지 12일간 현행법 상 2인 이하 조업선 승선원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경우 해상 추락이나 전복 등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안전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일부 어업인들의 실제 착용률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특히 2인 이하 조업선의 경우 소수 인원으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성어기 도래에 따라 조업 등 해상활동이 증가됨과 동시에 어업 인들이 제도 시행 이전부터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구명조끼 착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천해양경찰서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관내 주요 항·포구 및 조업 해역을 중심으로 육·해상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2인 이하 조업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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