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중구청과 7월부터 ‘통합 민원 서비스’ 시범 운영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5 12: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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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고하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까지
▲ 울산시교육청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중구청과 함께 개명 신고 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신청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개명 신고-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정정 신청 통합(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민원인은 울산 중구청 방문 한 번으로 생활기록부 정정 신청까지 처리할 수 있게 돼 추가 방문 부담과 서류 제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마다 수백 명에 이르는 울산 지역 개명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민원 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개명 이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해 교육기관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민원 처리 절차를 줄이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개명 민원인은 구청에 개명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거친 뒤에도 다시 교육기관을 방문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취업, 자격시험, 각종 증명서 발급 등 긴급하게 교육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 생활기록부가 정정되어 있지 않아 새로 신청하면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등 민원인이 여러 차례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서비스 대상은 울산 지역 학교 졸업생이며, 중구청에서 개명 신고 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정정 신청’을 함께 접수하면 교육기관으로 연계 처리된다.

울산교육청은 중구청과 통합 서비스를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울산 지역 전체 기초 지자체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합 민원 서비스는 시민의 관점에서 불편했던 행정 절차를 적극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구청과 교육청이 협업해 각각 처리하던 민원을 하나의 절차로 연계함으로써 주민이 한 번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보다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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