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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 푸르지오더퍼스트, '제16호 금연아파트'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익산시가 공동주택 내 건강한 주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왕궁면에 위치한 푸르지오더퍼스트를 익산 제1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13일 익산시에 따르면 푸르지오더퍼스트 입주자 대표는 세대주 과반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공용공간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익산시보건소는 푸르지오더퍼스트 주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 현판과 스티커를 부착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지속 전개한다.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0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가는 건강 공동체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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