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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의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을 제정,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령은 6일 제정되어 7월 5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이번 훈령에 따라 비공무원 채용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훈령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설치 및 채용계획 수립 의무화, 채용점검 강화 및 채용의 공정성 관리, 채용비리 등에 따른 피해자 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훈령이 채용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이 담긴 규정 해설서를 배포하고, 각 기관별 비공무원 채용 규정이 이번 훈령에 맞게 정비됐는지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훈령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비공무원 채용절차가 공무원 수준으로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청년 등 구직자들이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고, 채용비리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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