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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23일 제338회 폐회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하면서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계기로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구조적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건축물 해체의 경우,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기술자 검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을 통해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 감리자의 지정·업무 및 교육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구조적으로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교량 등 토목구조물의 해체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작업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토목구조물 해체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해체설계에 관한 세부 작성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체공사에 필요한 공정과 물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토목구조물 해체 시 요구되는 고난도 공사에 대한 비용 산정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정 공사비 반영에 한계가 있다.
또한, 토목구조물 해체 현장에서는 현행 일반적인 건설사업관리기준이 적용될 뿐 토목구조물 해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 감리의 배치와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토목구조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토목구조물 해체설계 세부 작성 기준 마련, 해체 작업용 표준품셈 정비, 토목구조물 해체 전담 감리 자격 기준 마련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19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대규모로 건설된 서울시 내 도로, 교량,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보수·교체 수요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감독 노력만으로는 상위 법령과 지침의 근본적인 공백을 보완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면서,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과정에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와 같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전격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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