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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특례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창원특례시는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잔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 공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공고는 기존 개인 · 법인당 1대만 신청 가능했던 조기폐차 신청 대수 제한을 완화해, 오는 6월 1일부터 여러 대의 노후차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와 5등급 자동차이며, 5등급 자동차는 경유 외 모든 연료 차량도 포함된다.
또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까지만 지원될 예정으로, 해당 차량을 보유한 시민은 올해 안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청 대수가 잔여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변경공고에 따른 신청 접수는 2026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창원시청 기후대기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창원시 기후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신청 대수 제한 완화가 노후차 조기폐차 참여 확대로 이어져 시민 생활권 주변의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가 마지막 지원인 5등급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접수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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