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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대전 동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 6천 건, 214억 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쉽고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ARS(☎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사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비대면 전자납부 서비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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