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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금산군은 지하수자원의 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을 당부했다.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먹는물 1일 양수능력 30t 초과 시 2년마다 수질검사를 받고 30t 이하 시에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일 양수능력 30t 이상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100t 이상인 농업용수의 검사 주기는 3년이다.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질검사는 지하수 수질검사 전문 기관에 의뢰해 시행하며 검사 후 성적서 사본을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에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안전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질검사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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