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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보건소, 전자·액상형 포함 모든 담배 금연구역 사용 금지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거창군 보건소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시행에 따라 전자·액상형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의 금연구역 내 사용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 및 단속을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에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된 것으로, 전자·액상형 담배 등도 포함돼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공원, 학교, 의료기관,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흡연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연구역 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밀폐 및 환기시설 설치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시설 기준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함께 필요한 행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헌 보건소장은 “담배의 정의 확대에 따라 금연구역 관리가 한층 강화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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