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기존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에 어린이보호구역 맞춤형 안내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확인하면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되어 있으니 즉시 이동 바랍니다[부천시 주차지도과]”라는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운전자가 단속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운전자는 부천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부천시 주차지도과와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할 계획이다.
부천시 주차지도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운전자들이 단속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안전한 통학환경과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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