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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중구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대전 중구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92,241건(11억 4,5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12,438건(16억 4,900만 원)에 대하여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되며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은 12,5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중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기본세액(93,750원 ~ 375,000원)과 연면적세액(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 대상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지만 납세 편의를 위해 발송된 사전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할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사업소 연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우편·팩스 등을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 납부하거나 위택스, ARS, 가상계좌 이체 및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주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는 세금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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