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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대전 동구는 상수원 수질보전과 보호구역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거 상습 위반시설물 소재지역과 관광객 방문이 많은 지역 등을 집중단속구역으로 지정해 지역 내 상수원보호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무단 형질변경 ▲무허가 영업행위 ▲폐기물 불법 적치 및 방치 등 상수원 수질과 자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구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강유역환경청과 대전시, 관련 부서 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형사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 이후에도 위반시설물에 대한 추적관리와 정기 점검을 병행해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최원혁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환경자산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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